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

본문 바로가기


현재 위치
  1. 게시판
  2. 이용안내 FAQ

이용안내 FAQ

이용안내 FAQ입니다.

게시판 상세
제목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안내
작성자 관리자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19-03-21 14:19:02
  • 추천 추천하기
  • 조회수 168

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제2항에 의거 2011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.

 

하여 교구교재비 서류를 신청하실 경우엔 기본적으로 견적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거래명세표는

상품 발송시에 같이 첨부되어 발송되오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구매자께서 알려주신

이메일 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송되옵니다.


세금계산서를 원하실 경우 꼭!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셔야 합니다.

(필요 사항 :  고유번호, 대표자분성함, 사업자소재지)

 

구매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메일 발송처가 [국세청]으로 되어있는 메일이 들어와

있을것입니다. 열람시엔 원 또는 회사의 고유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를 입력하시면 열람가능하시고

인쇄를 눌러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.


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거래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가능합니다.

그러니 계산서가 필요하시면 구매기준 익월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
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댓글 수정

비밀번호 :

/ byte

비밀번호 : 확인 취소



INSTAGRAM

@ 인스타그램 아이디

WORLD SHIPPING

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:

GO
close

고객만족센터

은행계좌안내

  • 예금주


앗! 화면폭이 너무 좁아요.
브라우져의 사이즈를 더 늘여주세요~

좁은 화면으로 보실 때는 모바일 기기에서
최적화된 화면으로 쇼핑을 즐기실 수 있어요~